미국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해서 그 영주권을 받게 하는 수속에는 매년 그 승인되는 케이스에 대한 숫자 제한이 적용되는 일이 없으므로, 매월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이민문호 상에 아예 이에 관한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까지는 아니고 “영주권자”가 그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매년 최종 승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숫자 제한이 있으므로, 이민문호 상에 F2A라는 카테고리를 통해 그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로 과거 어느 시점의 날짜가 제시되면, 그 보다 더 오래된 과거의 날짜를 우선 일자로 갖고 계신 분들까지 영주권을 받을 순서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결혼영주권, #이민문호
현재까지 몇 년간 계속해서 영주권자의 배우자 신규 초청 건이 1년 동안 허용되는 숫자의 범위 내에 있어서 이민문호 상의 F2A 카테고리는 완전히 오픈 되어 있습니다. 즉, 시민권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해도, 모든 수속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숫자 제한에 걸려서 이민문호 상으로 자신의 우선 일자가 다가 올 때까지 추가로 더 자신의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일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F2A혼인영주권, #영주권자의배우자초청
따라서, 영주권자인 분이 굳이 시민권까지 획득하실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배우자 초청을 진행함으로써 수속 기간을 단축시키고자 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자의 초청을 받아서 미국 영주권 신청을 하신 분들은 최종 인터뷰때, 초청자분께서는 예전에 영주권을 어떻게 획득하셨는지에 관해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청자분이 취업을 통한 영주권을 얻으셨다면, 그렇게 영주권을 스폰서 해줬던 회사에 여전히 잘 근무하고 있는지, 회사를 옮겼다면 영주권을 받은 지 얼마만에 어떤 이유로 옮겼는지와 같은 질문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영주권인터뷰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바로, 초청자는 영주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잘 취득하여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미국의 관계 기관의 담당자들이 이를 확인함으로써, 초청자 본인 스스로가 또다른 가족을 초청해서 영주권을 받게 해 줄 만한 자격을 잘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하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할 때는 어떤 유의할 점이 있는지를 신청 전에 미리 잘 검토해 봐서, 아래 보시는 경우와 같이 대사관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에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을 만큼 아예 문제되는 상황이 없게끔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초청영주권, #배우자초청, #결혼이민, #저스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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