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 진행하는 기간 중에 미국에서 배우자와 함께 지낼 방법은 없을까요? >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영주권 (혼인 후 2년 미만 CR-1 카테고리) 수속을 한국에서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최대 관심사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신혼 부부가 1년이 넘는 수속 기간 동안 함께 있지 못하고 떨어져 지내야 한다면 이 얼마나 잔인하고 야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미국결혼, #미국배우자초청영주권, #CR1 그렇다고 ESTA 소위 무비자를 이용해 미국에 입국하신 다음에 미국에서 혼인신고 하시고 허용 가능 최대 기간인 90일을 넘기면서 불법 체류 상태로 들어가시면서 까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ESTA 이용 입국자의 영주권자로의 신분 조정을 시도하시지는 마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성공하셨다는 글을 보시더라도 자신도 그렇게 잘 마무리될 지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민법규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방식은, 아무리 자신이 처한 상황이 관련 규정의 적용을 피해 갈 수 있는 사각지대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민국 담당자에 의해 쉽게 거절될 수 있고 그에 대해 항변하기도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ESTA영주권신청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제 답변은 무엇일까요? 첫번째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ESTA로 최장 90일 이내에 체류하시면서 생이별의 아픔을 달래시는 것입니다. 가족초청 영주권 수속기간 중에는 ESTA를 갖고서라도 미국을 방문하지 못하거나 무조건 방문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단, 내셔널비자센터(NVC) 단계로 접어 들었는데 미국에 체류 중이실 경우에는, 대사관 인터뷰 절차 등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실 때까지는 수속이 중단된다는 연락을 NVC 로부터 받게 되실 수도 있으니 그 점에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위의 ESTA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90일 이내로 짧은 만큼 그 이상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두번째 방법으로서, K-3비자를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수속 기간 중에 미국에 가 계실 수 있는 바로 그 용도의 비자가 바로 K-3비자인데, 일단 영주권 신청이 이민국에 접수된 후에 추가적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승인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대신에, 본 영주권 신청의 수속기간을 3~6개월 정도 단축시켜 주는 케이스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하반기와 올해 현재와 같이 수속이 지연되고 있는 시기에는, 몇 달이라도 단축해 보기 위한 방법으로라도 이 K-3비자를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K-3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청자가 많아질수록 이민국에서도 일일이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단축 효과가 점점 사라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K3비자 마지막으로는, B2 관광비자를 신청해 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장을 그만 두셔서 미국에 가서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거나, 미국 시민권자 분을 한국인 배우자 분께서 곁에서 보살펴 드려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거나, 자녀 계획을 빨리 실행하고 싶다는 이유와 같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인터뷰 담당 영사님을 설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거절 되더라도 이미 발급된 ESTA 무비자까지 사용 못하게 막아 버릴 가능성은 높지 않으므로 B2비자 신청 직전에 2년 유효한 ESTA를 새로 받아 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래 실제 사례의 경우 2021년 4월에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을 접수시키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달에 B2비자를 신청하셔서 받으신 다음에 미국에 6개월 정도 가 계시다가 최종적으로 보시듯이 2022년 4월에 CR-1 이민비자를 받으셨습니다. 단, 이 분 같은 경우는 이미 만료되기는 했었으나 5년 정도 전에 B2비자를 받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례를 통해 참고해 볼 만한 점으로는,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1년 전만 하더라도 CR-1 수속 자체가 1년 만에 딱 끝나기도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1년 6개월까지도 걸리다가 최근에는 1년 3개월 정도로 다시 기간이 줄어드는 분위기입니다.
< 초청자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있어도 되나요? >
이민국에서는 초청자가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청받는 배우자와 함께 한국에 있는 상황이라도, 그 접수를 받고 수속을 진행하는데 어떤 제한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인 내셔널비자센터(NVC)에서의 서류 심사와 대사관 인터뷰 때,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청자가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에서 소득을 얻고 있었다면, NVC에 재정보증 관련 서류를 처음 제출해서 심사받을 때, 1년 소득 금액의 기준이 되는 미국 세금보고서 상의 “조정된 총 소득(Adjusted Gross Income)”에 그 한국에서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 재정보증인을 내세우거나 현금성 “자산(Asset)”을 통해 재정 능력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준비 과정이 복잡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NVC에는 재정보증 서류를 제출해서 심사 받아야 하는데, 초청자나 공동재정보증인 마다 소득 수준도 다르고 세금보고서의 내용을 증빙하는 부속 서류들도 개개인 마다 다르다 보니, NVC에서 이를 검토해서 어떤 서류가 부족하니 다시 제출하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정확히 어떤 면을 보완하거나 추가하라는 것인지 불분명할 수 있다는데 NVC 절차의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 NVC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히 충족시키는 답변을 못하게 될 수 있고, 그러면 또다시 불분명한 추가요청을 받게 되어서, 이런 과정이 반복될 때 마다 1~2개월씩 시간이 흘러가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지연이 되어 결국 저 같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를 많이 봐 왔습니다.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대사관 인터뷰에 가게 됐을 때, 이와 관련하여 또다시 봉착하게 되는 어려움은 이렇습니다. 담당 영사님께서 초청자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나서, “그럼 초청받는 사람 조차도 당장 미국에 갈 것이 아닌 상태에서 영주권을 받으려 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을 하면서, 승인을 보류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청자가 한국에 계시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복잡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IR-1 혼인 기간 2년 이상인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사례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공동 재정 보증인이 필요했을 뿐더러, 인터뷰 후에 이민비자가 나오면 그동안 함께 있던 시민권자 초청자를 비롯해서 온 가족이 바로 미국으로 갈 것이라는 점을 설득시키기 위해 특별한 준비가 따로 마련되었던 것은 물론이었습니다. #IR1
< 사정상 미국 입국 시기를 늦춰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 드물기는 하지만, 초청자 분께서도 오히려 한국에서 피초청자분과 함께 지내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으로의 직장 이전 시기 등의 문제로 인해서, 이민비자까지 대사관에서 받게 되더라도 미국에 최대한 나중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NVC 단계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몇 달 늦추면서 천천히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하며, NVC에서 1년, 또는 “명확한 진행 의사와 지연 사유를 통보 받으면”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케이스를 중단시키지 않고 기다려 주기도 합니다. 아래 실제 사례의 경우에도, 이렇게 오히려 신청자 분께서 그렇게 바라셨기 때문에 천천히 수속을 진행하여 2019년9월에 이민국에 접수가 되었으나 2022년 6월에 이민비자가 발급되었으나, 총 2년 10개월이 걸린 경우입니다. 하지만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 분께서 초청하신 경우에는 매달 발표되는 영주권 문호 상에서 F2A 카테고리 (이민비자 상의 카테고리는 FX1) 상의 승인우선일자에 따라 영향을 받아서 최종 대사관 인터뷰 날짜가 결정되기 때문에 보통 1년 내지 1년 반의 기간이 걸리는 시민권자 초청의 경우와 달리 애초부터 2년 내지 2년 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면서 더 오랜 시간이 요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비자는 일단 받게 되면, 보통 발급일로부터 6개월 뒤의 날짜 까지가 유효기간으로 해서 나오므로, 그 기간 안에는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F2A, #영주권자배우자초청
< 군인 약혼자나 배우자는 진행 속도가 더 빠른가요? >
네, 그렇습니다. 아래 실제 K-1 약혼자 비자의 경우에도, 그 당시 코로나가 한창이어서 다른 비슷한 시기의 군인 약혼자가 아닌 분들의 경우 1년 2개월 정도 라든가 그 이상씩 걸리기도 했는데, 이 분은 군인 약혼자이셨기 때문에 이민국에 접수된 지 총 8개월 만에 아예 K-1비자가 발급 완료되었습니다. #K1비자
< 범죄 기록이 있으면 이민비자 발급이 거절되고 미국에 아예 갈 수 없게 되나요? >
미국 이민국적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Section 212(a)(2)(A)(i)(1)에 의해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는 이유로 가족초청 이민비자 발급이 거절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신청자가 비도덕적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CIMT)를 저지른 적이 있을 때입니다. 거절이 되더라도 대사관에서 그 신청자 분께서 이민국으로부터 사면(Waiver)을 받아오면 비자를 발급해 주겠다고 별도의 조치를 취해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사면을 승인 받기 위해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 분께서 그러한 다른 가족분의 미국 입국 금지로 인해 극도의 어려움(Extreme Hardship)을 겪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아예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실 때, 본인의 범죄가 CIMT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고 설득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범죄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최초 준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실 것을 강력히 권해 드립니다.
참고로, 아래의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 초청 (IR-5) 케이스의 경우, 그 초청 받으시는 부모님께서 CIMT에 속하는 대표적인 범죄 중의 하나와 관련된 혐의와 관련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으신 기록이 있었으나 대사관에서 이를 문제 삼지 않게끔 잘 준비해 드려서 복잡한 상황으로 가지 않고 곧바로 이민비자가 잘 발급된 경우입니다. #IR5, #시민권자부모초청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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