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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저스틴 변호사

[칼럼] 코로나19 사태, E-2비자 위한 최소투자금액 줄일까?

최종 수정일: 2021년 8월 2일

안녕하세요, 저스틴 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로 미국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지금, 대사관도 긴급을 제외한 비자 인터뷰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자녀 분들을 유학보내면서 함께 E-2사업비자로 미국에 가실 계획을 갖고 계셨거나 미국에서 자영업을 하실 계획이셨던 분들은 지금 이 시기에 막연히 가만히 계시기 보다는 계속해서 미국의 경제 현황을 살펴보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하향세일 경우, 코로나 사태 발생 전의 소득신고 수준으로 봤을 때는 매상이 좋았던 비즈니스가 바이어 입장에서는 꽤 좋은 조건으로 매물로 나오거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특별한 프로모션을 통해 점주를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활용해도 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꼼꼼히 살펴볼 잠재가치가 높은 비즈니스를 매입하거나 창업할 기회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진짜 잘 되는 비즈니스나 좋은 상권에 있는 로케이션이, 내가 바라는 가격과 조건에 내 품에 안길 수 있는 확률이 사실... 높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 한달 동안에만 145명이 최종 승인을 받아 미국으로 떠난 E-2사업비자 또는 E-2소액투자비자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먼저 바로 잡아드리는 것이, 지금 이 시기에 E-2비자에 대해서 최소한의 공부라도 해놓으시려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Q. E-2사업비자에는 최소 투자금액이 정해져 있다? E-2 관련 규정에 EB-5 투자이민처럼 투자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4인 가정이 미국에 건너가서 가족의 생계를 위한 수익만을 올리는 비즈니스가 되지 않고 최소 2명 이상의 현지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되기 위해서는, 요식업의 경우 25만불 정도 이상이 투자된 매장인 경우가 많고, 그럴 정도는 되어야 비자를 승인 받기 쉽기 때문에 25만불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고 정리하는 것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업종에 따라서 E-2비자 신청자가 승인을 받기에 안전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할 물건을 재고로 많이 확보해 놓아야 하는 유통업이나 주방을 꾸미기 위해서 공사가 인허가 관련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식당이 아니라, 사무실 공간과 최소 인력을 필요로 하는 컨설팅 사업을 미국에서 하려는 컨설팅 전문가가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 초기 투자금이 10만불이라해서 비자신청이 거절되지는 않고, 이 비즈니스를 통해 투자자가 소득을 올리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확실한 사업 아이템과 기반이 있으면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다른 포스팅을 통해 좀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지만, 20만불 보다 적은 금액으로 인수한 스시 레스토랑으로 E-2비자를 잘 승인받은 분도 물론 있습니다. E-2사업비자를 천천히 준비하시려는 학부모 분들이나 자영업자 분들께서 이 점에 유의하셔서, 향후 어떻게 흘러갈 지 모르는 미국 경제 상황 속에서 견실한 사업체나 유망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좋은 조건으로 시작하실 수 있는 기회는 없는지 계속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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