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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저스틴 변호사

[칼럼] 미국 가족초청 이민 – 간단한 서류 준비로 가능. 빨리 접수할수록 유리

최종 수정일: 2021년 8월 2일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앞둔 L씨. 주재원 시절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자가 된 뒤로 한국으로 돌아와 살다가 미국으로 대학을 갔던 아들로부터 초청을 받아 미국 이민을 떠나고자 하는 Y씨.


트럼프 정권에 들어서 가족초청 이민제도를 힘들게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계속되는 만큼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미국으로 가려는 분들은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긴장하시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가족초청이민제도는 이민자의 나라라는 미국의 정신에 걸맞게 별다른 제도적 장벽이 없을뿐더러 취업이민이나 투자이민에 비해서 신청 절차가 간단하고 처리 속도가 빠른 편인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족관계가 법적으로 성립되어 있음을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증명서를 통해 명확히 입증할 경우, 예상했던 기간 내에 별다른 문제 없이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가서 영주권 카드를 손에 쥐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단, 초청받아 가는 분이 범죄경력이 있거나 미국이민법을 위반했던 것과 같이 큰 결격 사유를 갖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초청인이 미국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에 따라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개의 카테고리로 나뉘게 되고 그 카테고리 별로 짧게는 1년(시민권자가 배우자, 21세미만 자녀, 부모 초청할 경우)에서 길게는 13년(시민권자가 형제, 자매를 초청할 경우)까지 이민 수속의 기간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 부모 초청과 더불어 가장 숫자가 많은 경우인,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 초청의 경우에는 2년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매달 발표되는 이민 문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기간이 조금씩 변동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가족초청이민에 대해 복잡하거나 어렵게 생각하시고 시기를 늦추시거나 알아보시기만 하다가 시간을 허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빨리 실천에 옮기셔서 이민국에 접수를 해놓아야 이민문호를 통해 발표되는 평균적인 수속대기 기간이 늘어나더라도 빨리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수속 기간 중에 미국에 이민 가려는 시기가 계획 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생길지도 모른다거나, 미국 시민권자로서 다른 가족을 초청하실 분이 미국 내에서 아직 학생이어서 재정보증을 단독으로 설 수 있는 능력이 안되는 경우와 같이 다소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수속을 담당하게 될 이민변호사로부터 사전에 충분한 법률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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