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전세계가 힘든 시기를 겪어 왔지만 이제 조금씩 어두운 터널을 지나 멀리 희망의 빛이 보이는 그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2020년 하반기와 올해 초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절정에 달했던 미국에서 업무를 하다가 지금은 한국 사무실에 와서 또 분주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 관련한 비자나 영주권을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혼인신고까지는 하지 않으신 경우에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이 바로, K-1 약혼자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은 지 아니면 혼인신고를 한 뒤에 CR-1(혼인 후 2년 미만) 또는 IR-1(혼인 후 2년 이상) 배우자초청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은 지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약혼자비자, #미국배우자초청영주권 K-1비자는, 이미 혼인하신 상태에서 배우자 초청이 이뤄지는 CR-1이나 IR-1에 비해 수속기간이 4~5개월 단축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으나 작년 코로나 사태로 대사관이 인터뷰를 중단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동했었던 행정명령 등으로 인해 1~3개월 정도 수속기간이 단축되거나 어떤 경우는 크게 시간적으로 이점을 얻지는 못한 경우도 관측되는 등, 점점 그 장점이 퇴색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cr1, #ir1 또한 K-1비자의 경우, 한국인 약혼자분께서 미국에 가시게 되면 그 미국 시민권자인 초청자분과 90일 이내에 결혼하실 것이라고,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 이민국과 대사관에 서약을 하시는 것이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예측대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법적으로 혼인을 하신 분들에 비해서 심사가 매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k1비자 아울러, 초청인이나 피초청인 분 중에서 이혼을 하신 경험이 있다거나, 요즘 결혼의 적령기는 없어졌다고는 하나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으신 편에 속하는 40~50대 분들이거나, 초청하시는 미국 시민권자 분께서 가정폭력의 기록이 있으실 경우, K-1 약혼비자의 심사는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경우, 비자를 받게 되신 분이 미국에 가셔서 실제 결혼으로 이뤄지지 않고 파혼으로 끝나게 된다거나, 위장 결혼일 확률이 다른 경우에 비해 높을 수 있다고 관계 당국에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k1비자실패위험 따라서, 위와 비슷한 상황이어서 혹시 이런 의심을 받게 되실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아예 이런 의심의 소지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약혼하신 상태에서 보다는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혼인 신고를 확실히 하시고 나서 배우자 초청 이민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 더욱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결혼영주권 작년 9월에 이민비자를 대사관에서 승인받으셔서 6개월이 되기 전인 얼마전에 미국으로 떠나시면서 저희를 잊지 않고 다시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던 저희 의뢰인 한 분의 경우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서 이번 글을 마무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이신 초청인 분께서 아주 오래 전에 한국에서 한국 국적의 분과 결혼하셨다가 이혼하신 경험이 있으신데, 그와 관련된 공식적인 기록이 담긴 문서라든가 전 배우자 분가 연락이 닿을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의 행정사 분을 비롯해 한국의 모든 전문가 분의 도움을 받으셨는데도 공문서를 통해 예전 결혼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이혼으로 종결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 분의 진술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사적인 문제들로 인해 K-1비자는 승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적어 보여서, 결국 신청자분께서 미국에 가셔서 혼인신고를 하시고 오셔서 CR-1 이민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예상대로 이민국과 NVC에서 모두 이혼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진술서만은 인정해 주지 않으니 공문서를 제출하라고 요청이 와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추가적인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아주 힘들게 최종 승인을 받게 된 경우입니다. 이민국과 NVC에서 한 차례씩 이혼에 대한 공문서 없이는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보충서류를 요청해서 심사 기간이 다른 분들의 2배에 가깝게 걸려서 CR-1으로 신청했는데 심사 중에 2년의 세월이 흘러 IR-1으로 이민비자가 발급된 보기 드문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K-1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됐다면 더욱 시간이 오래 소모됐고, 이민비자도 결국에는 승인이 됐을 것인지에 대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결격사유에 대한 합리적 의심만 있어도 이민국이나 대사관에서 쉽게 거절될 수 있는 약혼자 비자에 비해서,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이 진행하는 배우자 초청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민국이나 대사관에서 어떤 미비점이 있어도 쉽게 거절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둘 간의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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